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7: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 6번 승강장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28. 17:17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12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리, 치마 속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내지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촬영 사진 내지 동영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일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