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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7: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 6번 승강장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28. 17:17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12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리, 치마 속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내지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촬영 사진 내지 동영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일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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