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2: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포스기 모니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파손된 포스기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금 시가불상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및 재물손괴전과가 있는 점, 동종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