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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2 2019가단201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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