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272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