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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N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 재판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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