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4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란 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을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