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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을 한 점, 현재까지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범죄로 2005. 경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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