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19,672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D외 2필지 E건물 제9층 제에이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2. 주식회사 국제열관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 D외 2필지 지상 E 오피스텔 23세대를 2010. 2. 10. 주식회사 국제열관리로부터 6,734,860,490원에 일괄 매수하였다.
다. F은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1인당 50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오피스텔 23세대 중 13세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그 명의신탁자들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하여 화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F은 2010. 2. 19. 화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40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오피스텔 13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액은 278,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9. 화곡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61,4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화곡신용협동조합은 F이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대출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