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F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업자로서 이 사건 대출은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고 담보부동산의 평가는 피해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 등 23세대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2010. 2. 10.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6,734,860,490원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피해조합 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담보물이 있더라도 1인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 오피스텔 23세대 중 13세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그 명의수탁자들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위 피해조합으로부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위 오피스텔 에이동 501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명의수탁자인 G로 하여금 피해조합의 대출담당직원 H에게 마치 G가 실제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