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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노28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과 E 사이에 일당에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E에게 따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과 E이 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과 E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인적 용역관계에 있었을 뿐임에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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