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4. 18:28경 논산시 D아파트 후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이 던진 소주병에 얼굴을 맞아 코피가 나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손등의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