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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k3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5:57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이사 퍼센트 (0.224%)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같은 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음 주운 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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