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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0757 (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5. 24.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삼성증권에서 선물옵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에게 내 돈을 맡겨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보내주면 후배에게 맡겨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원금은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1. 3.경까지 합계 31,760,710원을 투자금조로 교부받아 편취(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편취행위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받기 위한 고소대리 및 민사사건 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 및 특약사항은,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재판 내외의 조정, 합의 또는 형사적인 합의금인 경우에도 지급하고, 착수금은 고소대 리를 포함하며 우선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쌍방 합의가 된 경우 민사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이후 B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2013. 9. 13. 원고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4513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B는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75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4. 6. 20. 합계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B는 위 선고 전인 2014. 6. 19. 원고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3,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5. 피고 소속의 담당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잊고 요양을 목적으로 시골로 떠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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