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동양 길 20에 있는 동양 시멘트 주식회사 삼척공장의 C 팀 설비과장으로서 위 공장의 D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삼척공장의 화약류 양수 허가 일이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에도 위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2015. 10. 1.부터 10. 4.까지 위 삼척공장에서 ㈜ 한화 영동 지사로부터 폭약 193kg, 뇌관 212개, 안포 (ANFO) 9,840kg 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화약류 양수 허가증 사본, 화약 출납부 사본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동양 시멘트 주식회사의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 약 12년 간 근무해 오면서 허가 갱신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 화약류 양수 허가기간이 지난 이후 4회에 걸쳐 화약류를 양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가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화약류를 양수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3 항, 제 21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양수한 화약류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