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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8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16.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4:26 경 대전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해

6. 8.까지 세종 시 금 남면 세종로에 있는 육군 32 보병 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기일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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