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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6두30132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독일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B 게엠베하 B GmbH,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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