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로 3가에 있는 적십자혈액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