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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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