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17: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의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다마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