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855(2016.08.11)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써 20xx년 시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자공동편의시설을 무상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 입주자에 대한 분양공고 또는 OO시의 사용승인 시 휘트니스센터 등을 위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의사 표명
- 이후 시행사가 이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xx.x월 해당 편의시설을 무상 이전받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 질의법인은 이를비수익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2016.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394(2013.8.26.)
학교법인(“해당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자산 부채를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57(2013.8.30.)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서면2팀-1657(2007.9.10.)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법인세과-1035(2011.12.2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143(2010.12.7.)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증여자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
○ 법인세과-1443(2009.12.30.)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업무와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질의]
공익법인이 자선사업가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토지를 증여받아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의한 법인세 과세 여부
○ 재법인-554(2006.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을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출연금, 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부터복권기금배분금을교부받아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중소복지계정에 전입하였다가 신용보증기금계정으로 전출하는 금액 및 기타의 사업(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 있어서당해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829(2003.10.23.)
동 법인이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