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가합64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93,124원, 원고 B에게 133,039,6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93,124원, 원고 B에게 133,039,6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