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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가합5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601,251원, 원고 B, C에게 각 117,734,1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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