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5075470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던 부산 동래구 C 도로 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로로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명도, 미불용지보상신청 사건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 수령 시 원고에게 보상금의 20%(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1. 피고를 대리하여 동래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5953)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동래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동래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6. 10. 20. ‘피고(동래구)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9,0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6. 9. 22.부터 피고(동래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17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6. 11. 11. 동래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불용지보상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5953 사건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마. 동래구는 2018. 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