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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645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91,878,055원 및 이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B는 2007. 10. 23.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맺은 후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율 5%, 연체이자율 25%, 변제기 2008. 10. 2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소외 F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2015. 6. 8. 현재 피고 B는 위 대출금의 원금 5억 원, 이자 591,878,055원, 합계 1,091,878,055원을 갚지 않고 있다. 라.

F는 2011. 12.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F를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6. 1. 26.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는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1,091,878,055원 및 그 중 원금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 F를 상속한 피고 C, D, E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피고 C는 278,571,428원, 피고 D, E은 각 1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B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바가 없고, A의 회장 H과 임원 I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므로 위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A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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