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64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에게 15만 원을 받고 주류인 양주 1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