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01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