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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4:48부터 04:58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알던 사이인 피해자 D(남, 27세)의 휴대전화에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숨을 헐떡이는 소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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