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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6 2017가합712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원고A에게15,691,386원,원고B에게48,397,545원,원고C에게 75,380,417원,원고D에게6,107,30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내 상업시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각 일부 호실을 분양(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은 뒤,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계약일 분양호실 분양대금(원) 지급금액(원) A 2007. 3. 6. 1177호 527,626,210 60,561,700 2007. 3. 5. B1134호 533,924,938 61,284,800 B 2007. 3. 11. 1186호 1,244,588,559 172,856,400 C 2007. 6. 18. 1220호 350,962,176 110,476,634 D 2007. 3. 13. 2137호 413,150,930 47,422,400 E 최초 계약자는 J이고, 원고 E가 2007. 11. 21. J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2007. 3. 20. B1124호 590,538,900 178,053,000 F 2007. 2. 28. B1203호 758,283,971 87,037,500 G 2007. 3. 10. B1209호 576,623,684 66,186,000 H 2007. 3. 1. B1226호 234,385,614 145,220,280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피고에게 기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를 대위하여 2011. 11.경 원고들의 각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원고들의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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