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용기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불법체류자 고용 피고인은 2019. 2. 11.경 화성시 B에서 ‘C’ 공장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인 태국인(D)을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23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23인을 고용하였다.
2.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 ‘C’ 공장에서, 비전문 취업 자격(E-93)으로 체류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근무처인 ‘E농원’에서 ‘C’으로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태국인 F 및 G를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단기체류외국인 조회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