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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3:10 경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도동 KT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 운전업체에 전화하여 기사를 요청하였으나 기사 배정이 힘들다고

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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