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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로서, 2015. 4.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20그램을 3,600만 원에 판매할 곳을 알아봐 주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4. 중순경 위 ‘D 커피숍’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고, 위 F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22:00경 위 ‘D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으로부터 건네받아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4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점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3. 18:30경 위 ‘D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G을 소개받고 G에게 필로폰 대금을 요구하며, E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비닐팩 12점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14.18그램을 보여주는 등 필로폰 114.18그램을 G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G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소지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 47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 48쪽), 각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22, 49쪽),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필로폰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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