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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3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21: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 3 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자 E(28 세) 이 응급실 위치를 불친절하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F(32 세) 이 피고인의 ‘ 가.’ 항과 같은 폭행행위를 목격하고 “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 넌 뭐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 씨 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안내하는 새끼들이 좆 나 불친절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전화기 1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D 병원 소유의 위 전화기를 수리 비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도구 사진 첨부, CCTV 시청결과,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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