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3:15 경 광양시 신시 길 27 섬 거 삼거리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C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며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가로막는 등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