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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로부터 전화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4. 1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카드내역서

1. B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64매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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