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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일신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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