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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5 2018고단88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하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성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경기 파주시 B, C, D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였고, 그 성토 작업을 위한 공사 차량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하천구역인 E, F에 설치된 하천시설인 둑을 무너뜨려 정당한 사유 없이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적발경위서

1. 위치도,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토지 성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8. 2. 21. 법률 제1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성토행위의 점), 구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2호(하천시설을 망가뜨린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하천구역에서 성토를 한 점, 그 과정에서 둑을 일부 무너뜨리기도 한 점, 성토행위 당시 소유자 내지 대부자의 허가를 받은 점, 무너뜨린 둑을 원상회복 시킨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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