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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5: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산로 방면에서 신당 동 주택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하여 진행 방향 도로 우측 보행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49세) 의 발등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E)

1. 자동차 보헙 가입 증명서( 책임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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