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1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 ‘B’ 중 ‘누' 윗 부분에 3M 테이프를 부착하여 ’두‘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9. 18:49경과 2013. 8. 4. 14:0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양대학교앞 지하철 역 근처를 위와 같이 변조한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각 무인단속 수정삭제 말소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