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2015. 10.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 10. 13.까지 해양설계부 공조파트장으로 공조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0. 13. 퇴근 후 18:13경 D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중 팔다리가 꼬이면서 옆으로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같은 날 18:34경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19:1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2. ‘망인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심장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이 병원 기록으로 확인되며,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으며, 단기ㆍ만성 과로를 인정할 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2018. 5.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9.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7, 8,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비록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이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공조 설계파트 부장으로 일하면서 2016. 10.경부터 설계 프로젝트를 맡았다.
망인은 2017. 9.경부터 평일 대부분 11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6~8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인 2017. 9. 17.과 추석연휴 같은 해
9. 30.과 10. 2. 그리고 10. 6. 및 10. 7. 에도 근무하는 등 기존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