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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7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또는 M에게 선박관리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H 주식회사와 구두로 I에 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I에 대한 선박관리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리를 묵시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M, G 등 F의 모든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M에게 I에 대한 선박관리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M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선박관리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결정할 뿐 아니라, 분쟁이 생길 경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F과 H 사이에 구두로 I에 대한 선박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H이 F에게 선박관리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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