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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M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하는 영화상품권 판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화예매를 해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실질적인 대표인 M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자 명의 및 자신의 은행계좌 3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M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M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13년 8월경까지 2016. 3. 2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영화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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