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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960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381,276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제1항에 기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381,276원의 채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58973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5. 5. 19. 피고 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판결을 받고 확정된 원고의 채무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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