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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23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9,863,927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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