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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5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2회에 걸쳐 병맥주 합계 6병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병맥주가 병당 4,000원이었는데 처음 3병을 시켰다가 추가로 3병을 더 시켰고, 술값 계산시 노래방비 25,000원과 합하여 4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 노래방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등과 같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G의 진술은 일부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람은 F이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점만으로 위 F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이 일하던 이 사건 노래방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영업을 하던 단란주점의 냉장고에는 맥주가 보관되어 있어 피고인이 언제든지 위 노래방 손님들에게 맥주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H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맥주 3병, 추가로 맥주 3병 나갔고, 맥주는 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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