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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6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10:00경 광주 동구 B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피고인의 분양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톱으로 절단한 뒤, 같은 장소에 내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점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자물쇠로 위 공사현장 정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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