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8. 7.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90573호로 2015.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차장 331.2㎡(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월차임 3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8.경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관한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