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9. 5. 22. 광양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2019. 5. 23. 피해자 회사 직원 F이 착오로 다시 위 B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55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9. 6. 12., 2019. 6. 21., 2019. 7. 9.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55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계좌명의인이 송금ㆍ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