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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25 2015가합515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의 수급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자문홍보용역계약 1) 원고는 2015.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산시 상록구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리를 하고 피고에게 자문하며, 피고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산시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자문홍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자문홍보를 위하여 본 계약서 제2조의 수행업무를 “갑”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업무) “을”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홍보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용역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자문 및 홍보를 위한 업무 1) “갑”의 시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 전체적인 홍보 기획 및 전략 수립 단계별 홍보 기획 및 시나리오 설정 시공사 홍보 및 전산통계 및 기타업무 2) “갑”의 시공사 홍보에 필요한 인원 선발 및 교육 운영 3) 조합관리(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4) 시공사 입찰 관련 업무 도급계약서 협의, 입찰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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