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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9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55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47,377원 및 퇴직금 합계 16,740,02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1,07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98,573원 및 퇴직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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