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55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47,377원 및 퇴직금 합계 16,740,02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1,07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98,573원 및 퇴직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