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같은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써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나 피해자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달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